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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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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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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88522021. 6. 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법원 2020도108062020. 11.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5572019. 11. 14.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 제771조 및 제775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하되,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위와 같은 인척관계는 혼인

마산지법 91고단2431991. 3. 5.
배임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으로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당해 범죄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

서울가법 89드595301990. 5. 24.
이혼등청구사건

절하다고 할 것인바, 일본국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부모가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자의 감호에 관하여 먼저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재판소에서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71조에는 위 규정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위 C의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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