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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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법 제39조 제2호에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 제771조 및 제775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하되,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위와 같은 인척관계는 혼인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으로 형법상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당해 범죄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
절하다고 할 것인바, 일본국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부모가 협의상 이혼을 할 때에는 자의 감호에 관하여 먼저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재판소에서 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71조에는 위 규정이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을 위 C의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한다. 청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