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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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하며(민법 제768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69조). 친족관계의 법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게 미친다(민법 제777조). (나)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면제되는 친족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이 사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30%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와 D가 2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민법상 친족의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769조, 제777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와 D가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를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 제771조 및 제775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하되,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위와 같은 인
07. 12. 11.경이고, 그 당시 피고인과 A은 사위와 장모 사이로 동거하지 않는 4촌 이내 인척인 친족(민법 제767조, 제769조, 제777조)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위
양도한 사실,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는 순자산 가치에 의하더라도 000원인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민법 제769조, 777조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치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는바, 을 제24, 25호증의 각
가.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모자 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를 의제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근거에 의하여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에 따른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계모자 관계 당사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면책약관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계모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위 약관상의 자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의붓손녀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모에 계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