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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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하며(민법 제768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769조). 친족관계의 법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게 미친다(민법 제777조).
은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규정(이 사건 무효조항)이다. (2) 심판대상조항의 연혁 (가) 양성평등에 기초한 친족 범위의 조정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
제1호), 조부모는 이미 미성년 손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혈족은 친족의 중요 구성범위이고(민법 제767조, 제768조)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불문하고 ‘가족’에 포함되고(민법 제779조), 동거하는 경우 ‘가정’에도 포함된다. 이처럼 이미 가까운 혈족인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법정 친자관계의 개념
가.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모자 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를 의제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근거에 의하여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에 따른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계모자 관계 당사자는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규정하며, 그 부칙<제4199호,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의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 및 부칙 제4조이다. 그런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의 개념은 민법 제768조, 제770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구체화되고, 상속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계모자관계에 대한 어떠한 규율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규정만으로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 내지 침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친족’에 이복형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고모의 손자인 경우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7조 제1호 소정의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이모와 조카 사이와 같은 소위 편면적 친족관계에도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2. 혈족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가 규정하기를 자기의 직계존속비속,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의 직계비속, 자기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의 직계비속이라 하였다. 이에 따르면 갑(자기)의 자매의 직계비속 즉 생질이나 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