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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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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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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대구지방법원 2022나3215262023. 5. 19.
부당이득금

제1항 본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화해의 목적

대법원 2020다227523, 2275302020. 10. 15.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및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17다214112018. 5. 30.
정산금등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5나243882017. 5. 26.
정산금등

화해계약의 경우 설령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733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과의 분쟁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나타난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689382010. 6. 30.
부당이득금 등 반환

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 관계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733조), 원고는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

헌법재판소 2006헌마13222009. 4.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개정 보상법상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국무총리의 위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규정이 없는 등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의절차의 공정성ㆍ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급요건과 기준에 따라 그 권

대법원 2008다152782008. 9. 11.
손해배상(자)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702852007. 12. 27.
보험금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04다642722007. 3. 15.
구상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 원칙

부산지방법원 2005나124422006. 4. 7.
부당이득금

·피고 사이의 2005. 1. 27.자 위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는바(민법 제733조), 원고는 구체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원·피고 사이의 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차량수리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는 위 합의

대법원 2004다531732005. 8. 19.
손해배상(기)등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02다203532004. 8. 20.
소유권이전등록

분쟁의 대상인 법률관계 자체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3다327972004. 6. 25.
손실보상금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다192062003. 10. 10.
손해배상(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대법원 2002다184352002. 9. 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대법원 2001다493262001. 10. 12.
약정금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에게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99다427972001. 9. 14.
손해배상(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대구지법 2001가합22912001. 7. 5.
매매대금반환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 약정을 화해계약으로 보고 분쟁의 전제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다631762000. 3. 23.
채무부존재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광주지법 99가합137082000. 5. 19.
부당이득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변경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그 잡종재산은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고 잘못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양보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화해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화해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잡종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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