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09가단468938 판결 [부당이득금 등 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대한○○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 소송수행자 김○○
- 피고
- 이○○ (35****-2******) 강원 고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변론 종결 2010. 6. 9.
- 판결 선고
- 2010. 6.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2. 5.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이하 ‘특수임무’라고 한다)을 수행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들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국방부 산하 정보사령부 내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위로보상금 지급 등을 심의ㆍ결정하는 특수민원 위로보상 심의위원회(이하 ‘특보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1.경 피고의 남편이던 망 안○○ (2001. 4. 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김○○ 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특보위에 위로보상금 지급신청(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로보상금 지급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주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근무기간(입대일 및 전역일) : 1951. 3. 5. - 1954. 10.
○ 소속대 명칭 : 제4863부대 36지구대
○ 근무지역 : 북한 제진 마차진 청간본부
○ 당시 지위관(상관) : 김○○
○ 당시 동료 : 이○○ , 함○○
○ 임무수행 여부/회수 : 북파/3회
다. 특보위는 그 후 망인의 근무, 활동내역에 대한 대외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입대일이 피고가 주장하는 1951. 3.경이 아니라 1952. 3.경이고, 망인이 1952. 4.경 ○○공작대에서 납치공작을 수행하고, 같은 해 10.경 ○○공작대에서 근무하는 등 2회의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3. 6. 25. 피고에게 위로금 및 생활지원금 32,820,000원, 임무성과금 10,000,000원, 합계 42,82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7.경 원고에게 “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위로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위로보상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위로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특수임무요원에 대하여 화해계약하는 것이며,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로 지급받은 경우”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로보상금 지급동의 및 청구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고 한다)를 제출하고 원고로부터 보상금 42,820,0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하여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청구서에 기한 화해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보상금 42,8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2008. 6.경 망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화해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42,8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위로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다음으로, 원고의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기재는 대체적으로 망인이 1953. 7.경 이후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서 위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1952. 4.경 및 같은 해 10.경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착오가 인정된다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서의 작성에 기한 원, 피고의 법률관계는 일종의 화해계약 관계에 해당하고,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화해의 목적이 된 분쟁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733조), 원고는 망인이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7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