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8조 (제명)
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9 민법 제718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지재 담당변호사 김용희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재나64 조합원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선 고 일 2025. 6. 27.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의 탈퇴와 해산청구의 차이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이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약정은 원고와 피고, 시공사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건설 및 분양이라는 공동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지통지는 민법 제718조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제명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합관계에서 탈퇴되었다. 2)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및
甲, 乙, 丙이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하면서 출자지분은 甲 1/7, 乙 5/7, 丙 1/7로 하며, 乙이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기로 하였고, 약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가 乙이 동업계약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나 甲이 이를 반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乙과 丙이 甲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사안에서, 甲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
약정은 원고와 피고, 시공사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건설 및 분양이라는 공동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지통지는 민법 제718조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제명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합관계에서 탈퇴되었다. 나)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조합원지위 확인청구 민법 제718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과 동업계약의 내용 변경에 대해 협의하면서 기존 동업계약의 내용을 변
乙 등 제명된 조합원을 제외한 丙 등 나머지 조합원들만이 참석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재선된 甲이 乙 등 제명된 조합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업무집행권자로서 사업장 인도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丙 등과 함께 합유물인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사업장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더 이상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아 조합장으로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도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장이 조합비를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제명처분을 받는 경우, 그 제명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회사설립에 관한 출자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2. 동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