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7조 (비임의 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除名)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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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공작물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고 공작물책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과실책임의 한계 /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약한 의미의 부주의) 및 그 취지
종중 혹은 종중 유사단체의 공동 목적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나. 원고의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828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
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273조 제1항, 제717조 및 등기선례 제6-295호, 시행,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의 취지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
74조 제1항). 위임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하면 위임계약은 종료된다(민법 제690조). 파산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된다(민법 제717조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335조가 아니라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개별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이 당연 종료되거나 파산관재인의 의사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이 점은 채무자회생법
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상 조합인 동업체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된다. 한편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에 반하여 탈퇴하는 비임의탈퇴에 관하여는 사망, 파산, 성년후견제도의 개시, 제명 등 제한적 사유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하고(민법 제717조), 조합원에 대한 비임의탈퇴사유 중 하나인 제명의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민법 제718조)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전원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을 탈퇴하기 이전에 생긴 조합의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위 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차감되어야 할 금융채무인지 여부(소극)
라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 3. 판단 망 김◯◯과 피고 김AA은 2인 조합인데, 망 김◯◯이 사망함으로써 민법 제717조에 따라 당연 탈퇴되었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
내적조합도 특수한 형태의 조합이므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내부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내적조합의 조합원은 민법 제716조, 제717조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이때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공동으로 인한
적조합도 특수한 형태의 조합이므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내부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내적조합의 조합원 은 민법 제716조, 제717조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고, 이 때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참가인은 2007. 7.경부터 원고에게 임대수입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전부 사용한 점, 원고와 참가인
수용함에 있어 토지등기부등본상(각 1/6) 합유자 이EE, 이DD, 이FF로 되어있으나 합유자 이DD는 1994. 3. 10. 사망하였으므로 민법 제717조에 의거하여 토지보상금 OOOO원정을 잔존합유자 이EE, 이FF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보상금에 대해 피고 공사, 피고 기금, 피고 대한민국 등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으
파산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과의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조합에 잔류하는 것이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조합에 잔류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파산으로 탈퇴하였던 조합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 직후에 기존의 다른 조합원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공동사업관계를 다시 창설함으로써 파산 전후의 조합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파산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과의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조합에 잔류하는 것이 파산한 조합원의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조합에 잔류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파산으로 탈퇴하였던 조합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 직후에 기존의 다른 조합원과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공동사업관계를 다시 창설함으로써 파산 전후의 조합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乙 등 제명된 조합원을 제외한 丙 등 나머지 조합원들만이 참석한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재선된 甲이 乙 등 제명된 조합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조합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업무집행권자로서 사업장 인도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丙 등과 함께 합유물인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사업장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더 이상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아 조합장으로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도 조합재산의 보존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위반하여 지분을 양도하였고, ② 위 공동수급체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인데, 조합계약은 당사자간의 고도의 신뢰를 기초로 하고, 민법 제717조가 법률이 당연 포괄승계사유로 삼고 있는 당사자의 사망을 조합원의 비임의탈퇴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 조합원 지위의 변동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분할 전 주식회사
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민법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등 참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
공동사업을 시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약정은 일종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신한종금이 1998. 10. 9. 파산으로 인하여 민법 제717조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되어 경남기업과 망 소외 1만이 조합원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고, 한편, 위 조합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공정율 약 34% 정도
조합원이 파산하더라도 조합에서 탈퇴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한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잔류할 것을 선택한 경우에도 탈퇴금지의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동업지분의 상속 주장과 아울러, 잔존 조합원에게 단독으로 동업사업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여 이익배당을 받아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조합지분의 상속 여부만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