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