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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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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지방법원 2013나22742013. 7. 11.
채무부존재확인
때문에 민법상 무상임치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무상임치의 경우 보관인이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95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이■■가 수리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상사에게 맡긴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
대법원 95다198431996. 12. 20.
손해배상(기)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0다카271291990. 12. 11.
손해배상(기)
가. 자동차회사가 구매자에게 매도한 자동차를 임치 중 도난당하여 동종의 다른 차량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경우 수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그 후 도난차량을 되찾은 경우 자동차회사의 차량수려의무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차량이 도난 당한 후 구매자 명의로 차량등록이 되었다면 자동차회사의 수치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4288민상2291955. 9. 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상 화해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