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2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권△△)
- 피고, 피항소인
- 김◎◎ (대구 달서구 유천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1. 10. 선고 2012가단10311 판결
- 변론종결
- 2013. 6. 13.
- 판결선고
- 2013. 7. 11.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 10행의 “자동차매매상사” 다음에 “(이하 ‘상사’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가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 사건 ① 면책조항)에 해당하거나 승낙피보험자인 최●●이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인 피고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 사건 ② 면책조항)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 지급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을 둔 것은 그와 같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그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자일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그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즉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면책조항 상의 ‘피보험자(이 사건 ① 면책조항)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이 사건 ② 면책조항)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피고는 기명피보험자, 최●●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자 승낙피보험자이다. 결국, 원고의 면책 여부는 이 사건 피해차량이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고가 관리하는 재물(피고는 이 사건 ① 면책조항의 기명피보험자이자 이 사건 ② 면책조항의 승낙피보험자의 사용자이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나) 앞서 제시한 증거와 제1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차량은 피고가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지급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이■■에게 판매하였는데, 2012. 3. 25. 이■■로부터 수리요청을 받고 자동차정비공장에 맡겨 수리를 끝냈으나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상사에서 보관하던 중에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자가 소유하는 재물뿐만 아니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을 규정한 점에 비추어 면책사유가 되는 재물은 반드시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자가 소유하는 재물일 필요는 없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재물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그의 사용자의 관리·통제하에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피고는 이■■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을 보관하였기 때문에 민법상 무상임치에 해당하는데, 민법상 무상임치의 경우 보관인이 임치물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95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이■■가 수리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을 상사에게 맡긴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 피해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권을 갖지 않고, 피고가 그때까지 피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관리·통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피고는 상사 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사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중고자동차의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데, 그러면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에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해차량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을 둔 취지에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최●●이 2012. 4. 2. 20:00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내 마당에서 피고 소유의 **소****호 벤츠 S550 승용차를 운행 중 주차 중인 ##거####호 벤츠 S63 승용차를 충격하여 손괴한 사고.
2. 보험종목 : 개인용자동차보험
증권번호 : 011-**-******-*** 피보험차량 : **소****호 벤츠 S550 승용차 계약자 : 김◎◎ 보험기간 : 2011. 6. 21.부터 2012. 6. 21.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