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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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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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