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96072018. 11. 22.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가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의 실질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 민법 제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이전하는 전출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

서울고등법원 2015누384142016. 5.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강제근로금지원칙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서 근무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별근로자의 결정에 맡겨진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70342015. 10. 29.
손해배상등

1. 기초 사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2. 1.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에 고용되어 피고 기아자동차의 소하리공장(1985. 2.경부터 1995년경까지) 및 시화연구소(1996년경부터 2008. 1.경까지) 간이금형반에서 근무하다가 2008. 2.경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6302015. 2.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에 대하여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는 강제근로금지원칙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분할의 경우에도 민법 제6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서 근무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별근로자의 결정에 맡겨진 것이

대법원 2011다452172012. 5. 10.
퇴직금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20282010. 6. 17.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으로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특정된 사업 또는 사업부문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권리의무의 특정승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대상이 된 사업부분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이전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승계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여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분할

대법원 2010다410892010. 9. 30.
해고무효확인등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원래의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7구합455832008. 9. 11.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특정된 사업 또는 사업부문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권리의무의 특정승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양도 대상이 된 사업부분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이전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승계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여 기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분할의

대법원 2005두98732006. 1.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9다712762001. 3. 27.
퇴직금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명령에 의해 다른 회사에 전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98다114372000. 10. 13.
해고무효확인

영업의 일부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양도인이 정리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54351998. 12. 22.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전적의 법적 성질과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기업에 승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취업규칙의 효력범위

대법원 95다422701996. 5. 10.
퇴직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轉籍)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95다299701996. 12. 23.
퇴직금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轉籍)이 가능한 경우

대법원 93누224631994. 6. 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적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2다116951993. 1. 26.
해고무효확인등

가. 이른바 전적의 의미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적의 유효요건인지 여부(한정적극) 및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의 동의방법

대법원 92누82001993. 1. 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기업그룹 내에서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근로자를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방법 라. 현대그룹이 종합기획실을 설치하여 그룹차원의 인원수급업무를 관장하면서 사원을 일괄 채용하여 각 계열회사로 배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입사하였으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계

대법원 92누82001993. 1. 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근로자를 고용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기업그룹 내에서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근로자를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방법 라. 현대그룹이 종합기획실을 설치하여 그룹차원의 인원수급업무를 관장하면서 사원을 일괄 채용하여 각 계열회사로 배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입사하였으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계

대법원 92다116951993. 1. 26.
해고무효확인등

가. 이른바 전적의 의미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적의 유효요건인지 여부(한정적극) 및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로써 전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의 동의방법

헌법재판소 90헌마331992. 11. 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침해가 있었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로 이해된다. 원래 고용계약상의 노무공급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고(민법 제657조), 노무자가 사망하면 고용관계는 종료될 권리관계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검사의 불기소처분때문에 침해되었다 할 고용계약상의 지위는 노무자인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고 상속인에게 승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