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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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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3다63861993. 7. 27.
토지인도등
가. 토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나.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다. 민법 제644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대법원 80다10141980. 7. 8.
건물명도
수급인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
서울고법 76나6951976. 7. 23.
가옥명도청구사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이 없이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68다21131969. 1. 28.
건물철거 등
전차인의 임차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법원 4292민상2711959. 11. 26.
손해배상
변호사의 수임사무해태와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4291형상4711958. 12. 29.
횡령
이용을 위탁한 계금의 소비와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