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4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매수청구권의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효과 /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위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위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피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종전 판결의 집행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이미 종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위 무상양도 약정은 AAA이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므로(민법 제652조 참조),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소득이 실현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이 사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건 실시협약은 임대차계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민법의 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실시협약 제13조 제2항은 민법 제643조에서 규정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으로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불리하므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 이 사건 실시협약 제13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
단28643 판결). 청구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나1667).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민법 제643조에 따라 원고(조○○)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법 제6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283조 제2항이 헌법상 명확성에 위배된다는 등
수 없고, 차임의 수수가 반드시 수반된다. 그중 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민법 제622조 제1항, 제641조, 제643조 참조)는 토지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이 인정되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토지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토지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1993. 4. 1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위 무상양도 약정은 AAA가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므로(민법 제652조 참조), 이 사건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소득이 실현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대차계약이 종료된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시설이 현존하고 있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민법 제64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나) 판단
민법 제643조에 따른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 및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위 무상양도 약정은 AAA가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이므로(민법 제652조 참조), 이 사건건물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소득이 실현된 바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고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의사가 없다는 항변 피고는 AAA이 강행규정인 민법 제643조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초 철거될 상황에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는 AAA의 사촌 언니이지만 각자 주거지를 달
구인들은 항소심 계속 중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전단, 주택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부분 및 민법 제643조 중 “토지임대차” 및 “기타 지상시설”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 15. 기각되자, 2012. 1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
甲과 乙이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위 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철거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임차인인 乙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고,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甲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건물이 乙의 소유임을 전제로 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소유 건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면서 원고의 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643조에 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해당 점유 토지에 관하여 건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가부 살피건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데,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는 우선 당해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구권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택 1동 가액이 6천만 원이었으므로, 합계 2억 4천만 원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의하면, 토지임차인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토지를 임차하지 않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 기간만료 후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43조, 제28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거나 설치된 수목 및 지장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원고의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