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4조 (환매의 실행)
제594조(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의 개량을 위한 유익비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던 FFF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203조 제2, 3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부합의 일종으로 보아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에 의하면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하지만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594조 제2항에 따르면 차주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대주는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의 1, 을가 제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대차에 있어서 차주의 유익비상환청구에는 민법 제20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유익비상환청구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기록 35쪽) 사용대
환매등기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환매의 의사표시 외에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까지 환매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정해진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환매권은 민법상환매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환매대금의 현실제공을 그 행사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상 환매에 관한 규정( 민법 제594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의 법적 성질 나. 같은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의 여부가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다. 같은 법상 환매권행사에 있어서 매수대금의 예선급여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라. 같은 조 제2항제3항 규정의 성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환가기간 경과후의 법률관계
환매기한 경과후의 목적물처분이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이루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