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7. 4. 12. 선고 76나586 판결 [토지대금잔액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63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원고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75,000원 및 이에 대한 1974.12.3.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가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심에서는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3.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환매약정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성남시 상대원동 (지번 생략) 대 151평 4홉은 미등기의 환지예정지로서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2는 소외 3에게, 소외 3은 소외 1에게, 소외 1은 원고에게 각 환지대장상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순차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대지의 최종매수인으로서 1974.2.28 피고에게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채 대금 2,500,000원, 대금의 이자 월 2푼 5리, 환매기간 3개월로 정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의 매매대금 2,500,000원중 금 1,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환지대장상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974.12.2.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여서 불법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 바, 위 처분 당시 위 대지의 시가는 금 3,775,000원 상당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가에서 원고가 이미 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바 있는 금 1,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47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보관증사본)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대지를 소외 1로부터 대금 3,32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중 금 1,300,000원만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대금 2,020,000원의 지급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 소외 5에게 위 대지를 담보로 한 자금알선을 의뢰하면서 환지대장상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사무처리를 위임하자 소외 5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를 채권자로 물색하여 1974.2.28. 피고와 위 대지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그 대금 2,500,000원을 일시에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는 지급받은 위 대금중 금 1,300,000원만을 1974.3.5 지급하고, 나머지 금 1,2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1974.3.27.경 소외 4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금 1,000,000원, 만기 1974.4.2.로 된 약속어음 1장과 자신 명의로 발행한 액면 금 200,000원, 만기 1974.4.9.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소외 5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은 다음 그중 액면 금 1,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은 매도인인 소외 1에게 나머지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였으나 위 약속어음 2장이 모두 만기 이후 지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어음금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환매기간내에 피고에게 매매대금과 비용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환매기간 경과후인 1974.12.2 원고에게 매도한 바 있는 소외 1에게 위 대지를 대금 3,032,5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 및 원심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앞에든 증거에 비추어 볼 때에 모두 믿기 어렵고 갑 제2,3호증(각 통고서), 갑 제4호증(답변서)은 위 사실인정을 방해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다른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5는 원고로부터 위 대지에 관하여 담보목적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대리권에 기하여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소외 5가 수령하므로써 모두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환매기간내에 매매대금과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환매할 권리를 잃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환매할 권리를 잃은 후에 한 피고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처분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 및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