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