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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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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0건

수원고등법원 2023나245542024. 9. 6.
공탁금출급 동의

로 판단될 경우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사법상 창설적 효력이 있다. 원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소외조합은 원고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하

대법원 2023다2952132024. 2. 29.
수분양자지위확인

甲 등이 乙 유한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 등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乙 회사와 乙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 등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 甲 등이 납부한 중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

대법원 2017다2471452022. 3. 31.
설계보상비반환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2021다2711832022. 1. 14.
부당이득금반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8다2595652022. 1. 27.
영업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다2449762021. 8. 19.
유체동산인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34412018. 5. 31.
유체동산인도

부터 구매하여 현물변상하기로 하였는데, 방위사업청은 피고와 관급장비생산업체들에게 ‘현물변상 장비를 도급이 아닌 관급으로 하고, 채무자와 관급장비생산업체 사이의 계약에 민법 제539조에 의거 방위사업청에 현물변상토록 계약 체결하여 납품하는 물품임을 명시하며, 현물변상 장비에 대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기 계약된 방위사업청 관급장비계약의 효력에 의할 것’을 요청하

대법원 2014다2327842018. 10. 25.
보증수수료반환청구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 / 보증보험의 법적 성격 및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과 보증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551252018. 9. 13.
계약무효확인등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049922018. 7. 12.
추심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0132017. 6. 9.
설계보상비반환

특별유의서 제28조를 설계보상비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약정으로 보더라도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긴 어렵다.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539조 제1항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법원 2016다414252017. 2. 3.
어음금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 및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이 체결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2012다1183962015. 8. 27.
치료비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 환자가 아닌 자가 의료인에게 의식불명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 의뢰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다49404,494112014. 8. 26.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49428,494352014. 8. 26.
담보물인도·담보물인도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97420,974372014. 8. 20.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90661,906782013. 10. 24.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1다560332013. 9. 13.
물품대금등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965262013. 2. 15.
분양대금반환

사업 또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판별하는 기준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1가단115482012. 2. 23.
공사대금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한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바(민법 제539조 제2항),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청구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 그것이 곧 수익의 의사표시가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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