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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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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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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대법원 2024다2935802025. 5. 1.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 기간을 정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 계속적 계약에서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을 종국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약의 존속 여부가 민법 제537조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587962024. 6. 27.
등록금환불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의무 중 일부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민법 제537조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등록금청구권도 이행불능의 한도 내에서 감축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등록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부당이득금 중 일부로써 1인당 각 50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51402024. 8. 29.
임대료반환청구

이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민법 제537조 위험부담 법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19922023. 9. 1.
임대료반환청구

임은 전액 감액되었다. 3) 따라서 2020. 3.분 임대료는 차임감액 청구에 따라, 2020. 4.부터 2020. 8.까지의 임대료는 주위적으로 민법 제537조의 이행불능 법리에 따라, 예비적으로 차임감액 청구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2020. 3.부터 2020. 8.까지 피고에게 초과납부한 임대료의 반환으로, 원고 1 회사에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242023. 5. 4.
손해배상(기)

기간 동안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인 차임 또한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537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피고 공사에게 원고 임차 점포의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01302021. 1. 20.
매매대금

발생한 것과 계약교섭 단계에서 위험이 발생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의 법리인 채무자부담주의(민법 제537조)가 적용되어 계약교섭 단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위험은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도하고자 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본질이 이 사건 기업

대법원 2017다2542282021. 5. 27.
어음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70852019. 1. 24.
손해배상(기)

있었으므로(민법 제536조 제2항, 제1항 본문), 이에 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민법 제537조). 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청목이엔씨가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 및 시공보증사의 지위에서 시공보증서를 발급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 6.경 청목이엔씨가 이 사건

특허법원 2016나12952017. 3. 23.
지분 양수도 대금반환 청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지분이전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원고에게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5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

대법원 2016다96432017. 10. 12.
손해배상(기)등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하거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08762017. 7. 18.
운송금지등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3헌바3832015. 4. 30.
우편법 제42조 위헌소원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규정한 우편법(2011. 12. 2. 법률 제1111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중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수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13나115752014. 9. 5.
계약금반환등

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억 원,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억 원, 민법 제537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로 5억 원을 선택적으로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원고가 대납한 주식회사 DGA의 임료 반환약정에 따라 482,734,220원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813312011. 2. 22.
양수금

고 할 것이어서,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

대전고등법원 2009나47782010. 2. 10.
청구이의

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나( 민법 제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여기서 ‘채권자의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992342009. 7. 9.
청구이의

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 채무자는 그에 대응하는 타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지만(민법 제537조),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서울고등법원 2009나332132009. 11. 3.
임차보증금반환

탁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가) 연체 차임 공제 주장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

대법원 2008다98655, 986622009. 5. 28.
소유권이전등기등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법리(=부당이득)

대구지방법원 2006구합3562007. 7. 11.
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

,089,412,623원에 관한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모가

대법원 2005다721882006. 7. 27.
공사대금

도급목적물의 완공 이전이더라도 기성검사를 마친 부분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위험을 도급인이 부담하도록 정한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의 해석상 위 기성공사는 도급인의 공사감독원이 한 기성검사를 가리킨다고 보이고 감리자와 공사감독원은 그 지위나 업무 내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감리자가 공정관리를 하면서 도급인에게 정기적으로 기성률을 산정하여 보고한 것이 위 일반조건에 정한 ‘기성검사를 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