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5다767532006. 10. 26.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타인의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149981993. 6. 8.
손해배상(기)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권리자는민법 제46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