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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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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9다665492016. 5. 19.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
부지 내의 이 사건 오염토양 등에 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한편, (2) 민법 제374조와 제462조의 규정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매도인이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한 것만으로써 모든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 기아자동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3
서울고등법원 2008나928642009. 7. 16.
손해배상(기)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매매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특정물인 토지의 소유지분(1/2)이므로 위 피고로서는 민법 제462조에 의하여 특정물인 이 사건 매매부지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여야 하고, 민법 제374조에 의하여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대법원 98다585112001. 1. 16.
손해배상(기)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