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