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