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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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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134862008. 12. 18.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됨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457조에의하여 이 사건 채무인수에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은행 서초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79642008. 4. 23.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비록 민법 제457조에서 채무인수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소급효과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후에야 근저당채무자가 이○○에서 원고로 변경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
대법원 4294민재항4551962. 5. 24.
경매절차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임 채권과 조건부 변제 공탁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