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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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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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