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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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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전주지법 2019나106092023. 11. 8.
대여금

甲은 사채업을 하던 乙의 전 배우자이고, 丙과 丁은 각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甲이 채권자를 甲, 채무자를 丙, 연대보증인을 丁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丙이 乙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丁을 상대로 丙과 연대하여 丙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丁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甲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甲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대법원 2020다466632022. 7. 28.
양수금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주채무자가 6개월 내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7나224152018. 4. 26.
보증채무금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丙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乙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甲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丙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회사가 丙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공제조합이 乙 회

대법원 2015다2187852016. 11. 9.
손해배상(건)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2280992015. 7. 23.
기타(금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3051(본소), 2013가합10318(반소)2014. 7. 24.
채무부존재확인, 매매대금

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급거절의사 통지는 위 시점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433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 우◇◇은 주채무자인 원고 김○○의 피고에 대한 지급거절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서울중앙지법 2013나529972014. 8. 26.
구상금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민법 제371조 제2항,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33조 제2항 등에서 발견되는 "권리의 포기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타인의 이익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보증책임의 소멸과 관련하

헌법재판소 2008헌바612010. 5. 27.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자유롭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및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어

헌법재판소 2007헌바73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하거나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고(민법 제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민법 제433조 제1항),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이러한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3)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과 민법 제440조의 적용 (가) 시효제도는

헌법재판소 2007헌바73, 2008헌바109, 2008헌바1152009. 4. 30.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 위헌소원

하거나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고(민법 제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민법 제433조 제1항),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이러한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3)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과 민법 제440조의 적용 (가) 시효제도는

대법원 2005다108142008. 1. 18.
배당이의

어음양수인이 지급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어음금채무가 시효소멸되었음에도 어음양수인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급보증채무자는 어음양수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법 2004나71092004. 12. 15.
대여금

피고들만이 항소하고 소외 3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소외 3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 29. 선고

부산지법 2003나95652004. 6. 4.
채무부존재확인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법리를 원용하여 기확정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다624762002. 5. 14.
대여금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55222, 552392001. 11. 13.
정리채권확정

고 판단하고, 성원토건 주식회사의 한길종금에 대한 판시 어음할인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측 정리회사(광토건설 주식회사)가 민법 제433조에 의하여 그 주채무자인 성원토건가 가지는 앞에서 본 사전구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98헌바272000. 8. 31.
파산법 제298조 제2항 위헌소원

이나 형태가 주채무의 그것보다 중할 수 없고 (민법 제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민법 제433조 제1항)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처분에 종속되고 있으므로, 보증채무의 별개독립성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인정되는 제한적인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자보다 더 가혹한 입장에

서울지법 99가합750992000. 4. 11.
보증채무금 [2]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 [2]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보증인의 사전구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금액을 사전구상받으면 이를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되나, 그 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전구상받는 보증금액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필연적으로 그 해당 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파산채권자들에게도 배당되는 결과 그 보증인이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으로서는 보증인의 사전구상에 응하여도 그에 상응하여 주채무자가 면책될 수 있을지

헌법재판소 93헌바61996. 8. 29.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하거나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고(민법 제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민법 제433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바로 이와 같은 "민법상의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과 민법 제440조의

헌법재판소 91헌가81992. 6. 26.
회사정리법 제240조에 관한 위헌심판

면하거나 보증채무의 내용도 변경되고(민법 제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민법 제433조 제1항). 한편,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채무는 복수의 채무로서 각 채무는 독립성을 가지나, 다만 채권자에게 1개의 만족을 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목적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

대법원 89다카11141991. 1. 29.
물품대금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