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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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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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