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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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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70512025. 4. 10.
부당이득금

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피고가 투자원금을 편취할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한편 캄보디아 민법 제407조 내지 제411조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중요 조항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제407조). 계약을 해제할

대법원 2024다3125662025. 4. 15.
사해행위취소[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성질상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이는 임대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기존 임대인과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3188572024. 8. 1.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 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법정상속분) /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 중 1인이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707292023. 4. 13.
지료청구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대지 중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그 전유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598012021. 1. 28.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081952020. 7. 9.
구상금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부담부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는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불가분채무자가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43352019. 10. 11.
상속회복청구등의소

. 선고 80다756 판결 참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 한편, 민법 제411조, 제425조에 따라 어느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불가분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86752019. 1. 18.
구상금

8. 26. 선고 2013다49404,4941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준용되므로(민법 제411조), 이 사건 계약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불가분채무자들인 원고 및 피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한 주체 및 이 사건 계약금의 수익비율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

대법원 2017다2946082019. 11. 28.
부당이득금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대지 중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6다219419, 2194262018. 6. 28.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자기의 전유부분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대지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공유자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부 지분만을 공유하더라도 전유부분 전체 면적에 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050732017. 5. 30.
사해행위취소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서울고등법원 2014나47773(본소), 2014나47780(반소)2015. 4. 16.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제411조, 제425조에 따라 어느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불가분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938912012. 5. 17.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위 임차보증금 전부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하고,그 소유 지분의 비율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불가분채무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410조가 준용되므로 하나의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 중 변제,공탁,변제의 제공,수령지체의 경우에만 다른 채무 자에 대해서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고,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상대

대법원 2009므39282010. 12. 23.
이혼및위자료등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6두84192008. 5. 29.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의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139482001. 12. 11.
부당이득금반환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대법원 98다431371998. 12. 8.
임대보증금반환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대법원 97다73561997. 5. 16.
매매대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다수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본 사례

서울고법 95나105891996. 9. 10.
공유물분할

복수의 공유자가 각 일단이 되어 여전히 공유자로 남는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하되 지분비율에 따른 과부족을 현금으로 조정하는 경우의 채권·채무관계의 법적 성질

대법원 93누67821994. 6. 24.
압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공동사업자의 보험료채무의 성격02.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절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9조 소정의 납부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체납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