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5조 (준용규정)
제355조(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처분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서 유질계약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유질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유질계약의 유효여부 민법 제355조에 따라 권리질권에도 준용되는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355조에 따라 권리질권에도 준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피고 우리은행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또한 권리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행사의 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전부를 담보하는 것이고(민법 제355조, 제334조), 피담보채권액이 질권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도 질권의 효력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甲 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중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매매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유질계약 금지를 정한민법 제355조,제399조에 반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질권에는상법 제59조에 따라민법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신탁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 및 위 비용상환청구권이 권리질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정리회사의 주식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얻은 추심명령의 효력(무효)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체됨에 따라 종전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어음거래 약정을 하였더라도 전대표이사가 제공한 물적담보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