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354조 (동전)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144222023. 11. 22.
배당이의

얻어서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친 질권자가 직접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52조, 제353조 제1항, 제354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부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경우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대해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대법원 2014다341262015. 9. 10.
손해배상등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0862014. 4. 9.
[형사]양녕대군 후손들로 구성된 재단 관계자가 재단 자금을 개인사업에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5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2013고합1086】

위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 령 등을 받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할 수 있을 뿐이어서(민법 제354조, 민사집행법 제 273조 제1항, 제3항, 제223조 내지 제250조), 우선수익권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 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 결국 수원 토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844792005. 4. 14.
손해배상(기)

신탁업법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인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공탁물출급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출급해 준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다191832004. 11. 26.
배당이의

정판결 등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민법 제354조에 의해 구 민사소송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여 질권의 실행을 하는 방법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