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어떠한 표현행위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과 협의하여 정관의 변경허가(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9항). 다만, 민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이 법인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의료법인
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민법 제34조),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행위하며,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조 제2항). 그러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
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조, 제34조에서는 권리능력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고,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며, 그 밖에 법률에 이에 관한 규정이
의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 목적을 정하고 있는 정관에 의하여 그 범위가 확정되며(사립학교법 제9조, 민법 제34조), 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화체된 설립 목적을 집행하고 실현한다. 법인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인위적 기관인 이사는 법에 의하여 그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될 뿐
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 목적을 정하고 있는 정관에 의하여 그 범위가 확정되며(법 제9조, 민법 제34조), 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화체된 설립 목적을 집행하고 실현한다. 법인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인위적 기관인 이사는 법에 의하여 그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될 뿐
의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 학교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 목적을 정하고 있는 정관에 의하여 그 범위가 확정되며(사립학교법 제9조, 민법 제34조), 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화체된 설립 목적을 집행하고 실현한다. 법인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인위적 기관인 이사는 법에 의하여 그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될 뿐
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조, 제34조에 의하면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고,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병원은 자연인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지방 향교에 관한 분쟁이 실질적으로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 적용되는 법리 및 비법인 사단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사항이 분쟁의 실체를 이루는 경우 단체법적인 일반 법리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 유무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체가 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학교법인은 그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법 제9조, 민법 제34조)라는 본질적 제약을 받게 되고, 사립학교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공통된 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통하여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법인이 소유하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하고 있고(제13조), 또 원고는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제31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에 상법에서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합자회사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일정한 행위들로 제한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유동화전문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甲 주식회사에게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가 작성한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이를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의 약정이라고
기업어음에 지급보증을 한 것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손실보증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