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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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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2조 (부종성)
제292조(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61712015. 2. 17.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민법 제292조 제1항 참조), 위 조항은 보증인의 보호 및 법률관계의 간이한 해결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한 특별규정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법원 71다2491971. 4. 6.
지역권설정등기
요역지가 분필되어 그 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67도16771968. 2. 20.
수리방해
유지의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동 몽리 농민들의 유지의 저수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