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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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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5다2128472025. 10. 16.
임차권설정등기

甲 주식회사가 맹지인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입로 확보 업무를 乙 주식회사에 위임하자, 乙 회사가 인근 토지의 공유자들 중 대표자인 丙과 인근 토지 일부를 위 맹지를 이용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丙 등 공유자들은 위 합의서와 별개로 甲 회사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합의서에 따라 丙 등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위 맹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근 토지 일부를 공장 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던 甲 회사가 丙 등을 상대로 합의서에 기한

대법원 2024다2889152025. 6. 12.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지역권의 효력 범위

대법원 2017다2363362018. 5. 15.
지역권설정등기

甲이 자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가 유원지부지로 지정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이에 갈음하여 인접 토지를 乙 소유의 임야에서 분할하여 甲으로 하여금 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분할된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후 인접 토지를 분할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甲과 乙이 당초 매수하고자 한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권리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乙이 甲에게 위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에

대법원 2012다174792015. 3. 20.
도로시설등철거등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청주지법 2009카합8072010. 5. 19.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 甲과 그 주변 토지 소유자 乙 사이에 성립한 조정에 따라 지역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통행로에 포장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일부가 위 지역권을 침범하여 이를 철거하려 하자 지역권자인 甲이 그 부분 옹벽에 대한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에게는 지역권 침범 부분 옹벽의 철거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광주지법 2003가단33812003. 11. 11.
토지인도등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통로의 개설이 없이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만으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227251992. 12. 8.
보상금

가.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 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다227251992. 12. 8.
보상금

가. 도로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 나.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0다162831991. 10. 22.
소유권확인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통행지역권에 관한 법리나 민법 제291조, 제294조 또는 제247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주소 3

대법원 90다151671991. 4. 23.
점유방해배제등

가. 통행지역권설정계약의 묵시적 성립을 부인한 사례 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다. 기존의 통로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84나3101984. 11. 20.
통행방해금지청구사건

통행지역권 내지 통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대법원 79다17041980. 1. 29.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케 한다는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1다2491971. 4. 6.
지역권설정등기

요역지가 분필되어 그 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67도16771968. 2. 20.
수리방해

유지의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이상 평온 공연하게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의 동 몽리 농민들의 유지의 저수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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