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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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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9조 (가공)
제259조(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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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9다839332010. 2. 25.
건물대금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86가단2548(본소), 87가단1453(반소)1987. 9. 10.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타인소유의 낡은 건물을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한 경우 전체건물의 소유권귀속 판결기준 2. 부합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 3. 증, 개축에 대하여 민법 제26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고법 62나3041962. 12. 13.
농지개간공사에대한방해배재청구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4286민상2201954. 12. 16.
손해배상
유일한 증거방법의 각하와 소송절차의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