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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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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0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0502026.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망 신□□가 이 사건 향나무를 자기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하였다면, 이 사건 향나무는 민법 제25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183;동의& 183;허락 등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9942023. 6. 16.
재물손괴

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등 참조). 다.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대법원 2023도118852023. 11. 16.
특수재물손괴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의 의미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은 경우,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수목을 식재한 자)

대법원 2022다3041892023. 4. 27.
부당이득금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2022. 11. 11.
부당이득금

주의에 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판단 먼저 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대법원 2020그7522021. 1. 12.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0다2663752021. 8. 19.
손실보상금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다2643072020. 4. 9.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물건의 소유권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681422019. 8. 30.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乙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乙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乙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乙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丙 회사가 乙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丙 회사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합115512019. 9. 4.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256조에서는 부동산의 부합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수목의 경우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대법원 2017다2823912018. 3. 15.
공사대금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매도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

대법원 2015다699072018. 3. 15.
손해배상등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지상권이 존속하는 경우, 위 권리가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74332017. 4. 27.
건물등철거

능할 뿐 철거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캐노피의 부합 여부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대법원 2017두462572017. 8. 18.
조경공사, 옥상간판, 방송시스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74442017. 9. 7.
손해배상(기)

있다. (나) 피고가 철거한 시설이 이 사건 점포에 부합한 물건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단서에 의하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6조 단서의 예외가 적용되려면 부동

수원지방법원 2017나668792017. 11. 30.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부당이득반환으로 현존가치 상당의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첨부로 인한 소유권변동의 경우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28482017. 10. 31.
공사대금

런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 사건 엘리베이터를 제공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256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미지급 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

대법원 2016다382902017. 7. 18.
부당이득금반환등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구고법 2016나235342017. 11. 24.
유치권부존재확인

甲 은행의 乙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장용지 상의 건물 3동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상에 있던 기존 건물 1동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장 2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다가 乙 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신축건물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에 甲 은행으로부터 공장저당권의

대법원 2016다24529, 24536, 245432016. 8. 30.
건물철거등·소유권확인의소·수목수거및토지인도등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토지 상에 수목이 식재된 후 토지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