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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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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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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80다28591982. 9. 14.
건물철거등
가. 경계로부터 법정거리를 두지않고 세워진 건물의 철거청구는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이의로써도 가능한지 여부 나. 법정거리안에 세워진 건물 부분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사회통념상 인용범위내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유무
대법원 80다16341982. 10. 26.
손해배상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민법 제244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80다7451980. 10. 27.
손해배상
우물중의 일부분만이 토지경계로부터 2미터안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69다6851969. 7. 8.
손해배상
지하실의 심도 굴착작업으로 인하여 이웃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함에 있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4290민상4601958. 5. 22.
염전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상법 제245조를 유추적용한 실례 나. 영전 시설과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