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이정호
- 피고, 상고인
- 김연준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3. 27. 선고 68나286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3호 각증의 기재에 제1심 법원의 검증과 감정인 안인모, 동 박영만의 각 감정의 결과들 및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65.10월경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지번 생략)의 대지상에 13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고가 1960.5월 중에 위 대지에 인접된 그의 소유인 태평로 2가
(지번 생략) 대지상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축조한 후 1963.9.13.자로 자기 명의에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경료하여둔 그 판시와 같은 철근콩크리-트 연와조 평옥 4개건의 영업소 건물(그 건물이 조적식 구조로 된 연와조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다)과의 사이에 남쪽에서 33센치 북쪽에서는 68센치의 간격을 두었을 뿐 위 양대지의 경계로부터 50센치의 법정거리를 두지않은 곳에서 지하실의 심도굴착작업을 하였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의 소유인 위 대지의 지반을 내려앉게하여 그 지상에 건립된 위 4층 건물전체가 서쪽으로 3(도경)/1000(수직고) 정도 기울어지고 그 1층 바닥에 균열이 생기었으며 일부의 문들까지 열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피해를 입히었던것(1심의 2차 검증당시 원고도 위 건물의 2층 이상 부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반하는 감정인 정대식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판시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지하실의 심도굴착작업 실시의 상태와 그 상태가 원고 소유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미치는 역학적인 영향이나 그 영향 과 현재 위 건물상에 나타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종류의 이상적인 상태와의 물리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인 감정에 의하여서만 그 인정이 가능한 성질의 사항들이었다고 할 것인바 그 판결이 원고나 피고 소유인 위 양대지의 경계선이나 그 각 대지상의 건물들의 위 경계선과의 관계와 피고의 지하실 굴착작업의 실시상태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그 가 채택한 전기 각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그 감정서의 결과들 중에 도 위 사실들에 관한 설시는 없었던 것임)에 의하여 피고의 지하실굴착작업이 위 양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50센치 이내에서 실시되었던 것 같이 단정하고 또 그 굴착작업의 실시로 말미암은 원고 소유대지의 지반침하로 인하여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조적식구조의 연와조 4층의 본건 건물(제1심 법원의 2차 검증당시 원고도 그 건물의 2.3.4층이 층개적으로 넓게 축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이나 동 법원의 1차 검증당시나 감정인 안인모의 감정 당시까지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위 판결이 배척한 감정인정대식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사실이 밝혀졌음이 기록상 뚜렷하다)이 서쪽으로 그 판시와 같은 상태로 기울어 졌던것 같이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고 일방 위 감정인 안인모 동 박영만의 각 감정서의 기재내용들 중에는 피고의 전기 지하실 굴착작업의 실시상태나 그 작업상태가 원고소유대지와 그 지상의 전기 4층 건물에 미친 역학적인 영향 내지 그 건물의 1층 부분에 현존하는 이상 상태와의 물리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사항들의 과학적인 설시가 없었던 것(위 안인모는 감정대상인 본건 건물의 전술과 같은 층개적인 넓이의 차이도 발견치 못하였던 것이고 박영만은 건조물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에 의거하여 감정사항에 관한 추측적인 결론을 기술하였음에 지나지 않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건물에 현존하는 그 판시와 같은 이상 상태들이 피고의 전기 굴착작업의 실시로 인한 원고 소유대지의 지반침하와 그로 인한 건물상의 이상현상이었던 것같이 단정하였음도 증거의 내용과 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릇하였음으로 인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니 원판결이 위와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각 조치를 논난하는 위 각 소론의 논지들을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그중 건물의 가격저감으로 인한 손해액 산출은 본건 건물의 완전상태에 있어서의 가격이나 그 건물의 수명 및 위 판시의 이상 상태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설시가 없이 감정인의 독자적인 의견에 의한 비과학적인 감정결과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