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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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甲이 乙 소유의 건물 1층 2.4㎡와 2~4층 각 2.6㎡가 인접한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침범부분 철거 및 침범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침범건물이 법정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고, 甲은 침범부분 철거 및 침범토지 인도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용하는 주차장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아래 판단한다. 이 사건 캐노피의 외곽선이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50cm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캐노피 일부가 민법 제242조 제1항의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 정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의 의미(=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
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1 목록 기재 지붕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42조 제1항은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을 50c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었던 점, ② 실제로 C1은 피고인 A2 소유의 부동산과의 경계로부터 적정한 이격 거리(민법 제242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를 두지 않고 경계선상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벽으로 삼아 이 사건 증축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0. 2. 20.부터 위 건물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신축중인 건물이 피고 소유인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침범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 이격거리 50cm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건축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0.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의미
건축법상 높이제한규정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확보규정을 위반한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어 인접건물의 2층방들이 낮에도 전등을 켜 놓아야 할 정도로 조명이 어둡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는 되지아니한다고 본 사례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그 주장과 같은 위반 및 침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민법상의 거리유지규정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242조 제2항에 의하면 건물 완성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어차피 그 이유가 없다) 이 부분 청구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효취득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
추어 살펴보니, 이 사건 소는 피고가 1985.7.26 소외 이병학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이 원고소유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 제1항 또는 건축법 제4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5.8.16 대통령령 제117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0조 제2항 소정의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가. 경계로부터 법정거리를 두지않고 세워진 건물의 철거청구는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이의로써도 가능한지 여부 나. 법정거리안에 세워진 건물 부분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사회통념상 인용범위내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 유무
건축법 제53조의2의 소급적용 여부
민법 제242조 제2항에 의한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의 청구는 재판외에서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다
구에 있고 그 인접지와 의 경계에 방화벽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같은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아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함이 당원이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밝힌 바 있는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68.4.16 선고 67다2521 판결)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같은 개정법률이 공포되
가. 건축법 개정법률 (법률 제1942호)시행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동 법률 제53조의2와의 관계. 나. 건축법 소정의 방화벽이라고 단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는 실례
251의18 대지27평 3홉 지상에 있는 목조와즙 2개건물에 관한 개축허가를 받아 개축하면서 원고 소유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민법 제242조 소정의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않고 (이로인한 면적은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의 (가)부분으로서 0.53평이다) 또 원고소유 위 대지와 인접된 귀속재산인 같은곳 249의 32 대지5평 3홉경계선을
의 건물철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논지는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242조 2항 소정 건축착수는 기초공사의 착수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서 증축에 따라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처음보다 단축되었을때에는 그 증축의 착수를 위 건축착수로 본것이 원판결판단취의인바, 원판결의 이러한
가. 인접건물과의 방화벽과 법정거리의 효력 나. 판결서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곳에 도장을 찍지 않었다고하여 당연히 무효가 아니다 다. 정정한 문자에 합의부 법관 전원이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 라. 기일변경과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허부결정 없이 변론을 종결한 변론절차의 효력 마. 판결선고 기일의 통지없이 판결선고를 한 소송절차의 효력 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가. 점유권을 원인으로한 소송에 관하여 부당하게도 소유권에 관한 이유로 판단한 실례 나. 권원에 의하여 타인 소유토지에 심은 상묘목에 대한 소유권을 부당하게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