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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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0다757542011. 2. 24.
업무방해금지등
사용자가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0다28321981. 3. 10.
공사중지가처분
건물 축조를 위한 심굴굴착공사가 종료된 경우와 심굴굴착공사로 인한 토지의 침하 및 건물의 균열을 이유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의 허용여부
대법원 75다3651976. 11. 23.
소유물방해제거
서 오는 민법상의 상린관계가 아니므로 이에 터잡아 방해배제등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요컨대 광업법 제43조의 규정은 민법 제241조의 토지의 심굴금지의 특별규정이 아니고 광업권의 내용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으로서 그 규정이 있다 하여 소할관청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광업권자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