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관행에 의한 용수권과 인수범위
관습상의 유수 전용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벌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실례.
용수권의 시효에 인한 취득 여부
용수권의 침해 여부
가. 인접건물과의 방화벽과 법정거리의 효력 나. 판결서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곳에 도장을 찍지 않었다고하여 당연히 무효가 아니다 다. 정정한 문자에 합의부 법관 전원이 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 라. 기일변경과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허부결정 없이 변론을 종결한 변론절차의 효력 마. 판결선고 기일의 통지없이 판결선고를 한 소송절차의 효력 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가. 권리남용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여하에 따라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나. 동일건물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된 건물과 경계선과 거리가 법정거리에 미달이라 하여도 그 기존 건물상에 건축되는 2층 건물이 분할로 인한 경계선까지 기존 건물과 동일한 거리를 보유할 수 있음은 일반적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고 55민공28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민법 제234조,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는 공작물 건조에 관한 상린관계를 규율하는 법조이고 기중 제234조, 제236조는 건물축조에 대한 제한규정, 제235조, 제236조는 각 건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