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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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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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