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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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법 89나166091989. 11. 22.
해수사용권확인청구사건
해수인수권의 성질 및 대항력
대법원 67다2866,67다28671968. 3. 26.
부당이득금(본소),용수권확인(반소)
민법 제233조(용수권의 승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66다13821967. 5. 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용수권의 시효에 인한 취득 여부
서울고법 63나8621965. 7. 8.
손해배상청구사건
용수권의 침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