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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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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조 (가주소)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531382022. 10. 25.
사해행위취소

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

광주고등법원 2017누31672017. 8.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에서 정하는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612015. 10.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민법 제18조 제1항),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

서울고등법원 2012누31892012. 10. 2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서울행법 98구102491999. 5. 27.
건축허가처분취소

환경권의 법적 성질 및 일조권 등 사법상의 생활이익의 침해가 수인의 한도를 넘어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두11611998. 4.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주소'의 의미

대법원 85누4501985. 10. 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여 1984.3.19. 원고의 부하직원인 소외 표정자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사무소 또는 계약상의 가주소(이는 민법 제21조에 의하여 주소로 간주된다)에서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

대법원 77다7901977. 9. 28.
소유권이전등기

의 계약상의 대리인 소외 김성환이가 그 사무소의 주소(서울 서린동 46)를 피고의 주소로 계약서상에 표시하였다면, 그 주소는 민법 제21조에 의한 피고의 계약상의 가주소로서 피고의 주소라 하겠으므로 위 계약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본건 소송에서 그곳을 피고에 대한 제1심의 소송서류와 판결문의 송달장소로 본 조치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