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청구원인으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 제748조)을 주장하였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민법 제203조에서 정한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시점(=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수인 등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이상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는, 민법 제203조에 정한 점유물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기는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은 때’인바,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발생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회복자인 원고로부터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과실수취권이 없는 악의의 점유자에 대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인 유익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민법 제741조, 예비적으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위 토지의 가치증가액과 위 토지의 개발비용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개발비용인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범위 피고는 민법 제741조에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① 민법 제203조 제1, 2항은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가 아니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민법 제203조에 따른 필요비 및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49277 판결 등 참조). 다.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여야 한다면, 원고와 피고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는 비용은 공사 준공 무렵인 201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2,491,950,060원이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비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던 FFF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203조 제2, 3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부합의 일종으로 보아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
66,585,000원 상승하였으며, 그 중 원고의 개발행위로 인한 시가 상승분만 계산하더라도 934,291,000원에 달한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약 20억 원 유익비 중 이 사건 토지의 현존하는 가치증가액 934,2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상환을 구한다. 3. 판 단 가. 판단 기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정에 해당하므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조경합관계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의 선택적 병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규정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 가) 유익비란 점유자가 물건의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적극적인 증진을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원고의 필요비 면제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에서 선의의 점유자에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그보다 중한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악의의 수익자도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점유
2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면서 지출한 개간비용은 유익비라 할 것이다. (나) 유익비 상환범위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유지비로 약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약 3억 6,683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1항에 따라 위 지출 비용액 상당의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제1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9. 7.경 연체된 관리비 중 300만 원을 납부하고, 2010. 8.경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