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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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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2다2146992022. 6. 30.
대여금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73772015. 6. 23.
손해배상

의 주장, 입증도 없다), 그 훼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을 뿐이므로(민법 제202조 전문 후단),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서울고등법원 2011나837612012. 5. 4.
파산채권확정

작성하여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제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을 기재하여야 한다(위 법 제202조 제1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파산관재인이 그 신고를 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파산채권자는 후순위파산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또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최초

서울고법 86나9581987. 5. 21.
손해배상청구사건

점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80다1641980. 4. 22.
소유권이전등기

가.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 나.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시기

대법원 4292민상5851959. 11. 24.
손해배상등

가. 점유권을 원인으로한 소송에 관하여 부당하게도 소유권에 관한 이유로 판단한 실례 나. 권원에 의하여 타인 소유토지에 심은 상묘목에 대한 소유권을 부당하게도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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