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피고 E, F, G, H, I, J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부당이득의 발생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하고(민법 제193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 자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재산을 점유한다고 할 것이다. 그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타인의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여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시기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점유 태양을 그대로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점유자가 타인의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점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상속에 의한 점유승계시 점유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있는 경우 다.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인지 여부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의 대상 및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순차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최초의 피상속인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조부가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부로부터 듣게 되어 이를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상속재산으로 믿고 점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개시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 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의 점유시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취득시효완성을 알고 있는 종전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적극)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관한 제3자 명의의 가등기경료와 시효취득자의 손해 다. 점유자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점유의 계속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