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실)의 사.와 같이 2022. 7. 28.까지 합계 10억 원을 변제하였고, 기한이익 포기시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53조 제2항), ‘5억 원에 대한 2020. 5. 11.부터 위 변제기인 2023. 5. 10.까지의 이자’로 5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면, 그 이율은 연 33.33%[= (5억 원 ÷ 3년) ÷ 5
부터 단기간 내에 모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민법 제153조 제1항)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53조 제2항 본문) 변제기 전 변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기한의 이익 포기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나(민법 제153조 제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있어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약정이자 등 손해액을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민법 제153조 제2항 본문) 변제기 전에 변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없다. 그러나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와 같이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특약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53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한 취지와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취지 및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매잔대금 지급시기를 골프장 건설 허가 후 7일 내라고 기재하고, 추가특약사항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재는 이미 발생된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이라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조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매매잔대금의 상당 부분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상 매도인이 부관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乙이 재기에 성공한 때 또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甲은 남편 乙이 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위 약정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재기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한의 이익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민법 제565조에서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의 의미
가.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다.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가.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다.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가. 대금지급 방법으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기도래 전에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가부(소극) 나. 매매대금채무의 이행방법으로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 지급기일을 매매대금이행기로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