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이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乙 조합의 위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시기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은 乙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乙 조합은 甲 등으로부터 납부받은 돈에서 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계약금 등을 공제한 분담금을 甲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신규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범위(=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152조 제1항), 이 사건에서 ‘100병상 이상 환자 달성’이 사실이 언제 실현(도래)하였는지를 판별할 객관적 기준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1이 2020. 3. 19. 자 내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66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및 도급계약의 당사자들이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검사 합격’의 법적 성질(=불확정기한) 및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하는 시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및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조건과 기한의 구별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상계를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한 취지와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취지 및 채무가 기한부인 경우 회생채권자가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법률행위에 불확정기한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불확정기한이 변제기나 이행기를 유예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매잔대금 지급시기를 골프장 건설 허가 후 7일 내라고 기재하고, 추가특약사항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재는 이미 발생된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이라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조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매매잔대금의 상당 부분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상 매도인이 부관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乙이 재기에 성공한 때 또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甲은 남편 乙이 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위 약정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재기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한의 이익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