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4조 (추인의 요건)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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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46조 전단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甲 장학회를 설립한 乙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 수립된 군사혁명정부의 강압에 의하여 장학회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한 사안에서,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취소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증여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사례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그 피후견인인 한정치산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발생하는 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의 요건
1980. 5. 실시된 비상계엄하의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상계엄의 해제가 강박상태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수표의 지급거절선언은 수표자체에 기재하여야 하고 수표가 아닌 지편에 되어있는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은 가사 그 지편이 수표에 부착되어 간인까지 되어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나. 강박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이때에 한 추인은 그 효력이 없다.
1.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소정의 종람기간경과후에 한 분배처분취소처분의 효력 2. 농지분배대상인 농지의 상환완료전에 그 인도까지 한 농지매매의 효력 3.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에 대한 상환완료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각서의 제공은 추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