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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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가법 2002드단690922004. 1. 16.
혼인의취소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가단2812000. 10. 31.
손해배상(기)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매도주문을 매수주문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 고객이 결제대금을 입금시킨 것이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7다38281997. 6. 27.
소유권이전등기등
한정치산자가 한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한 것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