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