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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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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270512022. 3. 15.
부당이득반환

가운데에서 그림 판매계약을 중개, 대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위 돈 5,000만 원을 부당 이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8다2107752018. 6. 28.
부당이득금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이행할 책임의 범위 / 무권대리인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둔 경우, 무권대리인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가 적용되는지 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111862017. 7. 11.
부당이득금

계약은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피고로서는 매매계약 체결당시 원고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손해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계약금 일부로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57472015. 11. 26.
손해배상(기)

면, 피고 C가 소외조합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는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피고 C는 소외회사의 지시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대법원 2014다752022015. 3. 20.
대여금등

비적으로 피고 1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면서 제1심 공동피고의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거나, 무권대리인으로서 민법 제135조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였다. (2) 제1심은 제1심 공동피고 및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 2에 대한

대법원 2013다2130382014. 2. 27.
손해배상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의 성질 및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1062962013. 8. 22.
손해배상

위 금원 중 40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 2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내지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민법 제13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소유의 인천 중구 (주소 1 생략) 잡종

대법원 2011다677432011. 11. 10.
대여금

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6. 4. 4.경 또는 2006. 4. 6.경 이전의 차용금에 대하여 피고가 민법 제135조 소정의 무권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06나1075572007. 9. 20.
손해배상(기)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권대리 이외의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06가합31072007. 7. 12.
물품대금

장래 설립될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 단체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그 법률효과가 법인에게 귀속하지 못한 경우에민법 제1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법률행위를 행한 개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94다206171994. 9.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 91다309411992. 4.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 몰래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83다카14421983. 11. 22.
손해배상

배상액의 예정특약에 의한 손해배상액 청구의 소에서 계약해제권 행사 유무의 심리요부

대법원 64다11561965. 8. 24.
손해배상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서울고법 63나7271964. 7. 9.
손해배상청구사건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63다3231963. 8. 22.
손해배상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갖는 계약 이행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4294민상10211962. 4. 12.
손해배상

이 있다고 믿었던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동적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은 여러가지의 규정을 두었으나 그중의 하나로서 민법 제135조( 구민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칭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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