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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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9조 (각자대리)
제119조(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62다6841963. 3. 7.
주식인도등
가. 계약해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그 계약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받은 경우에 해제된 계약의 부활여부 나. 구 상법상의 췌체역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를 가진 취체역의 의결권 행사의 적부 다. 배서의 방법으로 기명주식을 이전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원상복구방법
대구고법 4290민공3181957. 8. 21.
손해배상청구사건
1. 도지사명의로 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의 효력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추인가부
서울고법 4288민공841955. 10. 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