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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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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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