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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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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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